교통&차량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 논란 종결 정리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이렇게 하세요 (+최신 서울경찰청 자료)
그동안 바뀐 우회전 통행방법에 관한 엉터리 해설과 방송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고 있었는데 서울경찰청 최신 자료에서 모두 수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우회전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자료를 보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1번,2번 그림 모두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다면 모두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합니다. 요약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법을 지키겠다고 횡단보도 녹색 등이 꺼질 때까지 차량이 멈춰 서 있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림 3번, 4번, 5번은 우회전 후에 나오는 두..
2022. 3. 12.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