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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시작됐다" 건강보험료 제도 전격 개편이 시작됩니다. (+ 피부양자 대거 자격 박탈)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전격적으로 개편됩니다. 60대 이상 분들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필요 경비 기본 공제 후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만 하셨다고 해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3%의 세금 떼고 사업소득 발생) 2.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연 3400만 원 이하의 합산 소득이라면 피부양자가 되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대폭 줄어 연 2천만 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습니..
2022. 7. 11.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