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의무 기록을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겁니다.
의무 기록을 상대방한테 줘도 이길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내 자세한 의무 기록을 줬을 때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인해 주셔도 됩니다.
어느 사이트나 앱에 회원 가입 할 때 동의 체크하시죠. 그것과 같은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를 해주셔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의무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수술 기록지, 엑스레이, MRI, 각종 검사 결과지를 말합니다.
내 진단명이 사고 기여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진단명일 때는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 다칠 당시에 진단받아 찍었고 수술했던 건 다 줘도 돼요.
하지만, 최근에 내 몸 상태 '재활 기록지' , '물리치료 기록지' 이런 것들은 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얼만큼 회복이 되었고 움직일 수 있는지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왕증이 엮일 수 있는 진단명'은 주면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 무릎의 연골 파열, 인대 파열,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등)
사고 기여도가 없다 판단되면, 보상받는 데 불리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치료를 전부 다 한 뒤, 보험사와 합의 할 때 내가 유리한 것만 뽑아서 주면 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고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아파서 치료했던 부위가 또 다쳤다 라고 하는
이런 진단명들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모든 의무 기록을 주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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